한국환경공단법 제4조(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의 운영
6. 업무와 그 집행
7. 재산 및 회계
8. 채권의 발행
9. 공고의 방법
10. 정관의 변경
② 공단이 정관을 변경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의 운영
6. 업무와 그 집행
7. 재산 및 회계
8. 채권의 발행
9. 공고의 방법
10. 정관의 변경
② 공단이 정관을 변경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