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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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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15조(공사채의 발행조건 등)

① 공사채의 이율은 발행 당시의 국채ㆍ공채 및 보증사채의 금리 수준 등 시장 실세금리(實勢金利), 발행조건, 부동산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② 토지상환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③ 공사는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매입하는 토지에 대하여 매입대금으로 지급할 공사채의 발행조건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공사채의 발행조건 등을 승인할 때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2.30>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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