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16조(공사채의 형식)
① 공사채는 무기명식(無記名式) 증권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 또는 소지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기명식(記名式)으로 할 수 있다.
② 토지상환채권은 기명식 증권으로 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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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사채는 무기명식(無記名式) 증권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 또는 소지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기명식(記名式)으로 할 수 있다.
② 토지상환채권은 기명식 증권으로 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