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9조(비밀 엄수 의무)
연구원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3.8]
시행 2017.7.26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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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3.8]
시행 2017.7.26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