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10조(벌칙)
제9조를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3.8]
시행 2017.7.26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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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를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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