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정정보원법 제17조(같은 명칭의 사용 금지)듣기 이 법에 따른 한국재정정보원이 아닌 자는 한국재정정보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