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정정보원법 제16조(비밀 유지의 의무)
한국재정정보원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6.1.2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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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재정정보원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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