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학자금대출계정의 설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위하여 재단에 학자금대출계정(이하 "대출계정"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본조신설 2010.1.22]
시행 2026.1.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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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한국장학재단 › 제4절 학자금대출계정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위하여 재단에 학자금대출계정(이하 "대출계정"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본조신설 2010.1.22]
시행 2026.1.2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