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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한국자산관리공사 › 제5절 재무 및 회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여유자금의 운용)

공사는 업무상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금융회사등에의 예치

2. 국채ㆍ지방채의 매입 또는 정부나 금융회사등이 지급을 보증한 유가증권의 매입

3. 그 밖에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

[전문개정 2011.5.19]

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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