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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한국자산관리공사 › 제3절 임원과 직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겸직금지 의무 등)

① 임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임원은 금융위원회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지 못하며, 직원은 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職)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 및 자료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8.17>

④ 임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재산을 취득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1.5.19]

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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