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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13조(의료지원의 종류)

① 국가는 등록된 피해자에 대하여 연 1회의 정기검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밀검사를 무료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정밀검사는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는 등록된 피해자가 원자폭탄의 방사능에 따른 부상이나 질병에 걸려 의료를 받았을 경우 이에 실질적으로 소요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1. 수술비

2. 진찰ㆍ검사비

3. 입원비

4. 약제비

5. 진료보조비

③ 제1항에 따른 정기검진 및 제2항에 따른 의료지원금의 지원범위와 지원금액의 산정 및 지원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4.7.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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