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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한국은행법 ›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 제5절 정부 및 정부대행기관과의 업무

한국은행법 제77조(정부대행기관과의 여신ㆍ수신업무)

① 한국은행은 정부대행기관의 예금을 받고, 이에 대하여 대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정부대행기관"이란 생산ㆍ구매ㆍ판매 또는 배급에 있어서 정부를 위하여 공공의 사업 또는 기능을 수행하는 법인으로서 정부가 지정한 법인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출은 그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정부가 보증한 경우로 한정한다.

④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의 정부대행기관에 대한 대출이율이나 그 밖의 조건을 정한다.

[전문개정 2016.3.29]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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