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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한국은행법 › 제3장 집행기관 및 감사 › 제1절 집행기관

한국은행법 제35조(대리인의 선임)

① 총재는 부총재ㆍ부총재보 및 직원 중에서 한국은행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판상 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 직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6.3.29]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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