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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 제2장 등기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6조(대리인 선임등기)

Enforcement Decree of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Act, Article 6 (Registration of Appointment of Agents)

수출입은행은 수출입은행장이 법 제15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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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1.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디 agent;에이전트

2. 대리인을 둔 본점ㆍ지점이나 출장소

2. Theð더 head헤드 office,오f피스 branch,브r랜치 or오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at앳 which위치 theð디 agent에이전트 is이즈 placed;플레이스트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 내용

3. Where웨어 theð디 agent's에이전츠 authority어θ쏘r러티 is이즈 limited,리머티드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limitation.리미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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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4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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