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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 제2장 등기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5조(변경등기)

Enforcement Decree of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Act, Article 5 (Registration of Changes)

수출입은행은 제2조 각 호 또는 제3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변경된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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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4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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