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23조(비밀엄수의 의무)
① 공단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6조제5호 및 제11호의 자격검정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공단의 위촉을 받아 시험문제의 출제를 담당한 사람, 면접을 담당한 사람, 실기시험 등의 관리를 담당한 사람 및 시험감독을 담당한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12.31]
시행 2026.2.12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