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24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 Act, Article 24 (Prohibition on Use of Similar Names)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A person other than the Service shall not use the name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 or any similar 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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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2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