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20조(잉여금의 처리)
공단은 매 사업연도 말에 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이월손실을 보전(補塡)하고 나머지는 다음 사업연도의 수입으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시행 2026.2.12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공단은 매 사업연도 말에 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이월손실을 보전(補塡)하고 나머지는 다음 사업연도의 수입으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시행 2026.2.12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