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법률 보건복지부 소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시행
2026.1.2
공포
2025.10.1 · 제21065호 · 타법개정
조문
18개

함께 보기: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설립하여 보건산업의 육성ㆍ발전과 보건 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보건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2조(법인격)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3조(설립)

① 진흥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지원(支院)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전문개정 2008.3.28]

제4조(사무소)

① 진흥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진흥원은 필요한 곳에 지원을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제5조(정관)

①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와 지원의 소재지

4.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8.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9. 내부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진흥원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8>

[전문개정 2008.3.28]

제6조(사업)

진흥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08.3.28, 2016.2.3>

1. 보건산업 기술의 개발과 그 기술의 제품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사업

2. 보건산업 정보 및 통계의 조사,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사업

3. 보건산업의 경영 효율화 등을 위한 기술 지원사업 및 벤처기업의 창업ㆍ육성 지원사업

4. 식품ㆍ식품첨가물ㆍ의약품 및 의료기기 등의 시험ㆍ검사와 생산ㆍ유통에 관한 기술 지원사업

5. 보건의료과학 산업단지의 조성ㆍ운영ㆍ관리를 위한 기술 지원사업

6. 보건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및 정책 수립지원, 교육ㆍ홍보 및 국제 협력사업

7. 보건 서비스 향상을 위한 사업

8. 보건 제품 품질 인증사업

9.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8조제7항에 따른 보건신기술 인증사업

10. 외국인환자 유치 및 의료 해외진출 지원사업

11.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2.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과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전문개정 2008.3.28]

제7조(임원)

① 진흥원에 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원장을 제외한 그 밖의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③ 원장을 제외한 이사와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명한다.

④ 제1항의 임원 중 상근 임원은 2명 이내로 하되, 상근 임원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 감사는 진흥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8조(이사회)

① 진흥원에 그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제9조(원장)

① 진흥원에 원장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진흥원을 대표하며, 진흥원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원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0.1.18>

[전문개정 2008.3.28]

제10조(직원의 임면)

진흥원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任免)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11조(재원)

진흥원은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설립ㆍ운영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12조(출연금)

① 정부는 진흥원의 사업과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② 진흥원은 사업연도마다 다음 연도의 출연금 예산요구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전문개정 2008.3.28]

제13조(사업연도)

진흥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8.3.28]

제14조(경영목표의 설정 등)

①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목표를 설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재정경제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경영목표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1.18, 2025.10.1>

②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 경영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25.10.1>

③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별 예산서와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예산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1.18>

④ 원장은 제3항에 따른 예산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획예산처장관과 감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08.3.28]

제15조(자료의 제공 요청)

진흥원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공단체, 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 등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제16조(비밀 엄수의 의무)

진흥원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3.28]

제17조(「민법」의 준용)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18조(벌칙)

제16조를 위반하여 비밀 엄수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9.19>

[전문개정 2008.3.28]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br>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br>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br>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br>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br>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br>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br>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br>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