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제15조(자료의 제공 요청)
진흥원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공단체, 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 등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시행 2026.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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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공단체, 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 등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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