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 제11조(관할 등기소)
공사의 등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한다.
[전문개정 2025.1.21]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공사의 등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한다.
[전문개정 2025.1.21]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