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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 제3장 농지관리기금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3조(자금의 차입)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and Farmland Management Fund Act, Article 33 (Borrowing of Funds)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 운용에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국가재정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특별회계,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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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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