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제3조(수업연한 및 전공심화과정)

한국농수산대학교는 「고등교육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수업연한 3년의 전문대학으로 보고, 졸업생 등의 계속 교육을 위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20.2.18, 2021.11.30>

시행 2022.6.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