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제49조(전공심화과정)
Higher Education Act, Article 49 (Advanced Major Programs)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계속교육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대학에 전공심화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For the continuing education of junior college graduates, advanced major programs may be established and operated at junior college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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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