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협력단법 제22조(수수료 등의 징수)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Act, Article 22 (Collection of Fees)
협력단은 제7조의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수수료와 그 밖의 실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The Agency may collect fees and other actual costs in connection with the performance of the projects under Article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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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10.1 · 법률 · 외교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