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22조(비밀엄수 의무)듣기 재단의 임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09.12.30] 시행 2025.1.21 · 법률 · 외교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