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17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정부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을 재단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30]
시행 2025.1.21 · 법률 · 외교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정부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을 재단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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