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방연구원법 시행령 제2조(설립등기)
「한국국방연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한국국방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공고의 방법
[전문개정 2011.12.28]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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