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제3조(보건시설 등)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실을 설치하고 학교보건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器具) 및 용품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8.12.18>
[전문개정 2007.12.14][제목개정 2018.12.18]
시행 2025.10.1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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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실을 설치하고 학교보건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器具) 및 용품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8.12.18>
[전문개정 2007.12.14][제목개정 2018.12.18]
시행 2025.10.1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