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제15조의2(식재료 구매계약에 관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
① 학교의 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의 제공에 필요한 식재료 구매계약을 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생 및 안전관리 의무나 원산지 표시 의무를 위반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식재료 구매계약의 입찰참가를 제한하거나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기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2.19]
시행 2027.2.20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