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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7조(보상금액의 산정)

① 시ㆍ도지사가 보상대상 토지에 대한 보상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2인 이상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액의 산정은 각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6.8.31, 2022.1.21>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른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평가를 다시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금액의 산정은 다시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2.1.21>

1. 감정평가액이 관계 법령에 위반하여 평가된 경우

2. 감정평가법인등이 불공정한 감정평가를 하는 등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액을 적정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평가액 중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3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③ 하천관리청(「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의 하천공사 또는 하천점용허가로 인하여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보상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하천공사 또는 하천점용허가에 따른 공사 직전의 지목 및 이용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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