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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6조(보상심의위원회)

① 편입토지의 보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보상대상자의 결정

2. 보상계획의 수립

3. 보상금액의 사정(査定) 및 지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위촉한다.

1. 관할 구역의 주민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감정평가사 등 보상업무의 경험이 있는 사람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되, 출석위원에는 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와 서기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⑧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위원회의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회의록에는 회의의 내용을 기재하고 위원장 및 서기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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