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제10조(보험사업의 회계구분)
보험사업자는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회계처리하여 손익관계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전문개정 2008.3.28]
시행 2026.2.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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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 제2장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의 운영
보험사업자는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회계처리하여 손익관계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전문개정 2008.3.28]
시행 2026.2.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