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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폐기물관리법 › 제6장 보칙

폐기물관리법 제47조의2(폐기물의 반입정지명령)

Wastes Control Act, Article 47-2 (Orders to Suspend Receiving Waste)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의 보관용량, 처리실적, 처리능력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폐기물의 반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재난폐기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말한다)의 처리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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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반입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로 폐기물의 보관량을 감소시킨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폐기물의 반입재개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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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반입재개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반입재개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whether웨ð더 receivingr러시v빙 waste웨이스트 may메이 resumer리줌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sumptionr리점프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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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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