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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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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 제4장 폐기물처리업 등

폐기물관리법 제26조(결격 사유)

Wastes Control Act, Article 26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거나 전용용기 제조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5.1.20, 2019.11.26, 2025.10.1>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y메이 not낫 obtain어브테인 a어 permit퍼밋 forf포 theð더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business비즈니스 or오 registerr레지스터 theð더 dedicated데더케이티드 container컨테이너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business:비즈니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1. A어 minor,마이너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dult어덜트 guardianship,가디언쉽 or오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limited리머티드 guardianship;가디언쉽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declared디클레어드 bankrupt뱅크r럽트 and앤드 has해즈 not낫 been빈 reinstated;r리인스테이티드

3.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10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being비잉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sentence센튼스 was워즈 completely컴플리틀리 served서v브드 or오 finallyf파이널리 determined디터먼드 not낫 to투 be비 executed;엑서큐티드

3의2.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2.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after애f프터 being비잉 sentenced센턴스트 to투 a어 suspended서스펜디드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isð디스 Act;액트

4. 이 법을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a어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어 finef파인 or오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isð디스 Act액트 became비케임 final;f파이늘

5. 제27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0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가 취소되거나 제27조의2(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전용용기 제조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이하 "허가취소자등"이라 한다)로서 그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permit퍼밋 forf포 theð더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business비즈니스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excluding익스클루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0), or오 whose후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forf포 theð더 dedicated데더케이티드 container컨테이너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business비즈니스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2 (excluding익스클루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permit퍼밋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etc."),엣세터r러 and앤드 forf포 whom훔 10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ermit퍼밋 or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5의2. 제5호에 해당하는 허가취소자등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허가취소자등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하거나 허가취소자등의 명의로 직접 업무를 집행하는 등의 사유로 허가취소자등에게 영향을 미쳐 이익을 얻는 자 등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5-2. A어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who후 obtains어브테인즈 benefits베너f핏츠 by바이 influencing인f플루언싱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permit퍼밋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etc.엣세터r러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by바이 using유징 his히즈 or오 her허 influence인f플루언스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thatð댓 person,퍼슨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instructing인스트r럭팅 theð더 person퍼슨 to투 execute엑서큣 business비즈니스 or오 directly더r렉틀리 executing엑서큐팅 business비즈니스 in인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and앤드

6. 임원 또는 사용인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호의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6.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sole소울 proprietor프r러프r라이어터 having,해v빙 among어멍 its잇츠 officers오f퍼서즈 or오 employees,엠플로이이즈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and앤드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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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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