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학습비의 반환)
평생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자는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표 3의 반환기준에 따라 학습자에게 학습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8.2]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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