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제26조의2(실태조사)
Lifelong Education Act, Article 26-2 (Fact-Finding Surveys)
①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사의 배치 현황, 보수 수준 및 지급 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1) The Minister of Education shall conduct a survey every three years on the placement of lifelong educators, their pay levels, the actual state of payment, and related matters.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 necessary for the methods and content of the survey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5.12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