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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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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 제4장 평생교육사

평생교육법 제26조(평생교육사의 배치 및 채용)

Lifelong Education Act, Article 26 (Placement and Hiring of Lifelong Educators)

① 평생교육기관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1) Lifelong라이f플롱 educators에저케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1) shall섈 be비 placed플레이스트 in인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②「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학교의 장은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할 때에는 평생교육사를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2)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kindergartens킨더가튼즈 and앤드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theð디 Early얼리 Childhood차일드후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may메이 hire하이어 lifelong라이f플롱 educators에저케이터즈 when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③ 제20조에 따른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 및 제21조에 따른 시ㆍ군ㆍ구평생학습관에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2025.11.11>

(3) Lifelong라이f플롱 educators에저케이터즈 shall섈 be비 placed플레이스트 in인 Si/Do시 Institutes인스터툿츠 forf포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and앤드 in인 Si/Gun/Gu시 lifelong라이f플롱 learning러닝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Theð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n인 which위치 lifelong라이f플롱 educators에저케이터즈 are아 to투 be비 placed플레이스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and앤드 theð더 placement플레이스먼트 standards스탠더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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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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