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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특허법 시행규칙 › 제1장 총칙

특허법 시행규칙 제2조(서류에 의한 절차)

법령에 따라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기 위하여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하는 서류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건마다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및 「특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2에 따른 고유번호(이하 "특허고객번호"라 한다)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전자문서의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해야 한다. 다만,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제출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개정 2002.2.28, 2016.10.4, 2021.6.10, 2025.10.1>

[전문개정 1998.12.31][제목개정 2002.2.28]

시행 2026.5.14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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