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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특허법 › 제1장 총칙

특허법 제6조(대리권의 범위)

Patent Act, Article 6 (Scope of Power of Attorney)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부터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것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특별히 권한을 위임받아야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특허관리인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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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출원의 변경ㆍ포기ㆍ취하

1. Converting,컨v버팅 abandoning,어밴더닝 or오 withdrawing위θ스드r로잉 a어 patent패턴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2. 특허권의 포기

2. Abandoning어밴더닝 a어 patent패턴트 right;r라잇

3.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의 취하

3. Withdrawing위θ스드r로잉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term텀 of어v브 a어 patent패턴트 right;r라잇

4. 신청의 취하

4. Withdrawing위θ스드r로잉 a어 petition;퍼티션

5. 청구의 취하

5. Withdrawing위θ스드r로잉 a어 request;r리퀘스트

6. 제55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 또는 그 취하

6. Making메이킹 a어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claim클레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 (1) or오 withdrawing위θ스드r로잉 it;잇

7. 제132조의17에 따른 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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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복대리인의 선임

8. Appointing어포인팅 a어 sub-agent.서브-에이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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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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