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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특허법 › 제7장 심판

특허법 제132조의17(특허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

Patent Act, Article 132-17 (Trials against Decisions to Reject Patents, etc.)

특허거절결정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을 받은 자가 결정에 불복할 때에는 그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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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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