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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특허법 › 제11장 보칙

특허법 제216조(서류의 열람 등)

Patent Act, Article 216 (Inspection of Documents, etc.)

① 특허출원, 특허취소신청, 심판 등에 관한 증명, 서류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 특허원부 및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가 필요한 자는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서류의 열람 등의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2025.10.1>

(1) A어 person퍼슨 who후 needs니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concerning컨서닝 a어 patent패턴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patent패턴트 cancellation,캔설레이션 a어 trial,트r라이얼 etc.,엣세터r러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r오 extract엑스트r랙트 of어v브 documents,다큐먼츠 or오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copying카피잉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registerr레지스터 or오 documents다큐먼츠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or오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디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Trial트r라이얼 and앤드 Appeal어필 Board보드 forf포 permission퍼미션 to투 inspect인스펙트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etc.엣세터r러

②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비밀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2025.10.1>

(2) Even이v븐 when웬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filed,f파일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or오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디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Trial트r라이얼 and앤드 Appeal어필 Board보드 may메이 refuser러f퓨즈 to투 permit퍼밋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copying카피잉 of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if이f프 he히 or오 she쉬 findsf파인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keep킵 themð뎀 confidential:칸f퍼덴실

1. 출원공개 또는 설정등록되지 아니한 특허출원(제55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이 출원공개 또는 설정등록된 경우에는 그 선출원은 제외한다)에 관한 서류

1. Documents다큐먼츠 relatingr릴레이팅 to투 a어 patent패턴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thatð댓 has해즈 not낫 been빈 laid레이드 open오우픈 or오 registeredr레지스터드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디 earlier얼리어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where웨어 a어 patent패턴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a어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claim클레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 (1) has해즈 been빈 laid레이드 open오우픈 or오 registered);r레지스터드

2. 출원공개 또는 설정등록되지 아니한 특허출원의 제132조의17에 따른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 관한 서류

2. Documents다큐먼츠 relatingr릴레이팅 to투 a어 trial트r라이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2-17 against어겐스트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rejectr리젝트 a어 patent패턴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thatð댓 has해즈 not낫 been빈 laid레이드 open오우픈 or오 registered;r레지스터드

3.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서류

3. Documents다큐먼츠 thatð댓 are아 likely라이클리 to투 be비 contrary칸트r레r리 to투 public퍼블릭 order오더 or오 good굿 morals,모r럴즈 or오 to투 harm함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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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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