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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특허권 등의 등록령 › 제3장 등록의 절차 › 제1절 통칙

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16조(관련디자인권 등이 있는 디자인권의 등록 신청)

디자인권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 신청하는 경우로서 그 디자인권에 「디자인보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관련디자인권이 있을 때에는 그 관련디자인권에 대해서도 같은 사항의 등록을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 2014.6.17, 2017.11.28>

1. 이전

2. 등록 명의인의 표시 변경 또는 경정

3. 전용실시권 설정

[제목개정 2014.6.17]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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