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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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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3장 취업지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취업지원)

Act on Honorable Treatment of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in Special Missions and Establishment of Organizations, Article 18 (Employment Support)

국가는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생활안정과 자아실현을 위하여 취업지원을 한다. <개정 2011.8.4, 2015.12.22,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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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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