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6조(보상금)
①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하여는 그 근무시기ㆍ근무기간 및 복무형태 등에 따라 등급을 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4.1 · 법률 · 국방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하여는 그 근무시기ㆍ근무기간 및 복무형태 등에 따라 등급을 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4.1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