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2(택지개발지구의 지정 제안)
①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정권자에게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② 택지개발지구 지정 제안에 따른 절차, 구비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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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정권자에게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② 택지개발지구 지정 제안에 따른 절차, 구비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