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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 제5장 유기농어업자재의 공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유기농어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의 준수사항)

Act on the Promotion of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e and Fisheries and the Management and Support of Organic Food, etc., Article 41-2 (Matters to Be Observed by Testing and Research Institutions for Organic Agricultural and Fishery Materials)

시험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A어 testing테스팅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observe어브저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시험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를 신청인의 서면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할 것.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Not낫 disclose디스클로우즈 or오 provide프r러v바이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data데이타 obtained어브테인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conducting컨덕팅 tests테스츠 without위ð다웃 theð더 writtenr리튼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r오 provision프r러v비전 is이즈 made메이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Acts;액츠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시험연구기관의 사무소 및 시설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거나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할 것

2. Allow얼라우 access액세스 to투 theð더 testing테스팅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ffices오f퍼시즈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data데이타 when웬 requestedr리퀘스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3. 시험의 신청 및 수행에 관한 자료를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할 것

3. Keep킵 data데이타 on안 test테스트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and앤드 theð더 conduct칸덕트 of어v브 tests,테스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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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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