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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국유ㆍ공유재산의 매각대금 납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매각대금 잔액에 적용하는 이자는 연 4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유ㆍ공유재산의 매각대금 납부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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