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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 제4장 하천관리기금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3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31조에 따른 친수구역개발이익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4. 기금의 운용으로부터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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