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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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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처우개선의 청원)

① 피치료감호자등이나 법정대리인등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피치료감호자등의 처우개선에 관하여 청원할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② 제1항에 따라 청원하려는 사람은 청원서를 작성하여 봉한 후 치료감호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③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청원서를 개봉하여서는 아니 되며,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④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피치료감호자등 또는 법정대리인등이 청원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청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치료감호자등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8, 2018.6.12>

⑤ 법무부장관은 청원의 처리 결과를 치료감호시설의 장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지체 없이 청원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전문개정 2008.11.26]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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